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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야 놀자

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간단하게 알아보기

by 리치요정 리양 2018. 1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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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

간단하게 알아보기

 

 
913대책이후 요즘 날마다 부동산대책 뉴스가 올라오는데 도대체 취득세와 등록세는 얼마나 되는지 마냥 궁금해 하고 있을수만  없습니다 이번에 조그만 미사강변 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마침 위택스의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를 이용해 직접 계산을 하니 간단해서 올려봅니다
 

▶ 집을 사거나 토지를 매입할때 발생하는 수수료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 중개수수료 외에도 취득세와 등록세.법무사등기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부동산매입에 있어 가장 크게 비용을 차기하게 되는데 내가 잘 모르는 계산으로 금액이 나온다면 누구나 궁금해 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어떤 계산법 으로 나오는지 물어볼수도 없으니 말입니다

부동산취등록세 계산기 간단하게 알아보기

▶  사전에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등기비용은 해당 업자에게 설명을 들어 산정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등기를 할때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게 되니 이럴땐 미리 인터넷으로 위텍스 나 인터넷부동산 등에서 간단한 부동산 취등록세 계산기 로 얼마든지 알아볼수가 있습니다  특히 상속취득신고 와 같은 상속등기 는 기간에 제한은  없지만 상속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 부터 6개월 이내에 상속등기 취득세  취득신고 를 해주어야 합니다 

 

 

 

 

 

▶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"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"를 검색해 줍니다 다음으로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  곧바로 세율이 계산되어집니다  그리고  등기는  직접 등기소에 가야만 등기가 가능하니 부동산상속 서류 등 을 미리구비하는데 법무사 비용은 발생합니다  

 

▶ 먼저 매물종류중엔 농지 나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을 의미 합니다 주거용부동산이나 상가 사무실 등 농지가 아닌 토지등 거래종류 옵션으로 전용면적 두가지와 주택이 아닌것을 선택합니다 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를 이용할때는  부동산의 매물종류 또는 거래종류에 따라 세율이 반영되기에 금액은 변경됩니다 또  토지나 주택 거래종류를 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 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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